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4시55분(한국시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전날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의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재계 1위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상관 없이 두 재단에 돈을 지원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재단에는 53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냈다. 특히 총수 사면을 부탁하며 두 재단 출연금이나 다른 지원을 한 SK·CJ나 면세점 선정 청탁과 함께 추가로 최씨 측에 돈을 줬던 롯데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문병주 기자